세계장미일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지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전파관리법을 개정해 남한발 정보 유입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개정 북한 전파관리법은 제30조에 ′방송수신설비 이용′ 항목을 추가해, ″TV와 라디오 등 방송수신설비를 괴뢰 및 적대 방송 통로와 주파수에 맞춰 놓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괴뢰′ 용어는 북한 선전매체들이 남한을 비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관영매체에서도 ′괴뢰한국′ 표현을 빈번하게 쓰는 만큼, 한국 TV와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22조 ′통신망의 구성과 이용′ 조항에는 ″공화국 안에서 승인 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중국이나 한국 통신망을 몰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