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과 함께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간 8만5천 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5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연간 할당량을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제외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