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미 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인정‥"수천억 원 배상"

입력 | 2025-08-02 06:43   수정 | 2025-08-02 06:43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일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천3백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37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의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의 젊은 커플을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기 위해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고,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