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3억 원대 과태료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퇴직한 직원 2명과 현직 직원 1명에게 주의를 통보하는 한편 다른 직원 8명은 준법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조치를 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해 기준 금액을 넘겨 신용공여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법상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또는 50억 원 이상 신용공여할 때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금감원에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은행은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하나의 지정된 주 계좌로 모으는 서비스를 시험할 때 계좌 소유주를 검증하는 절차를 빠뜨려, 다른 법인계좌 자금이 부정이체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다른 법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를 시도해, 수억 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이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금융거래약관을 변경 시행하면서도, 약관 변경 후 열흘 내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엔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용자에게 기한을 넘겨 통지하거나 아예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3년 말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