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빚 원금 기준 5천만 원으로 확대

입력 | 2026-01-29 13:56   수정 | 2026-01-29 13:56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채무조정제도의 지원 범위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지원 금액을 현재 원금 기준 1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빚 원금을 일부 감면받고, 남은 빚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고령이거나 장애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빚 부담을 낮춰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