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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대미수출 여건 큰 틀에서 유지‥한미 우호적 협의 지속"

입력 | 2026-02-21 11:59   수정 | 2026-02-21 12:00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미국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매겨진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만큼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