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출국 권고′인 3단계 이상인 지역일 경우에만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3단계 미만 지역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와 가자지구는 4단계인 ′여행 금지′, 이란 등은 3단계인 ′출국 권고′ 상태이며, 그 외 사우디와 요르단 등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개별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시설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