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에 유가족을 손님으로 알선해 오는 대가로 4년간 3억 원대 뒷돈을 건넨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장례업계와 상조업체 간 뒷돈을 주고받는 관행에 제재를 내린 첫 사례로, 양주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3억 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장은 상조업체가 유가족을 알선해오면 1건당 70만 원씩 이른바 ′콜비′를 건네고, 유가족이 제단에 올릴 꽃도 미리 정해둔 꽃집에서 사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꽃 결제금액의 30%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이 상조업체에 건넨 뒷돈 금액도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로 유가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장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