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DB아이엔씨에 2억 원대 과징금

입력 | 2026-03-16 14:03   수정 | 2026-03-16 14:0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늦게 준 DB그룹의 IT 계열사 DB아이엔씨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1천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394개 수급사업체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법정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DB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 사업자의 85%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계약서를 주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행위가 2년 넘게 계속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