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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농지에 강경 조치‥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로"

입력 | 2026-04-01 09:05   수정 | 2026-04-01 09:05
정부가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체 농지를 2단계에 걸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제도를 손보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과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사회 견제와 감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농식품부 2천658억 원, 해수부 919억 원을 편성해 농업용 면세유와 수산·연안해운업계 유류비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