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민지
오는 17일부터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개인과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연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을 바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길을 열어 다주택자가 빨리 집을 내놓고 팔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인지 판단할 때는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과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일시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1만 7천 가구이고,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 물량은 약 1만 2천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편법적 사업자대출 점검을 확대하고 제재 수준도 강화합니다.
정해진 용도 외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전 금융권에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제한 기간도 처음 적발되면 3년, 두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의무화합니다.
주택 가격이 15억 원 이하면 6억 원, 15억~25억 원이면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