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대금도 환불하지 않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업체 2곳에 4개월 반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 안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2주에서 4주 안에 배송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피해 규모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쇼핑몰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