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 교량이 처진 것을 발견했지만,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아 열차가 사고 직전까지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공사는 사고 당일 새벽 다리 위 2.9cm 단차 등 긴급상황을 발견했지만, 즉시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에 알리지 않았다″며, ″코레일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승인해, 사고 직전까지 다리 밑으로 열차들이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관련 업무지침상, 철도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사고 당시 진행된 작업 일부가 당초 코레일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달랐던 정황도 확인해 허위 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이 확인되면 일벌백계를 위해 감사와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