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공짜라더니 원본은 100만 원?"‥정부, 사진촬영 가격 공개 권고

입력 | 2026-06-05 15:49   수정 | 2026-06-05 15:50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관련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업계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무료 촬영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 사진 파일이나 액자·앨범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피해구제 신청은 1천670건으로, 이 가운데 무료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 15.7%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원본 파일 제공 비용과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촬영 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가격 정보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