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선관위,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

입력 | 2026-01-26 11:10   수정 | 2026-01-26 1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고, 담당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이나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데,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