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6 13:36 수정 | 2026-01-26 13:37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을 헌법소원 청구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24시간 무제한 토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곽 위원장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해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