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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美 불필요한 갈등 유감"

입력 | 2026-02-01 14:01   수정 | 2026-02-01 14:03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에서 3월 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일정을 따라가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세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