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0 13:58 수정 | 2026-02-20 13:59
우원식 국회의장이 ′테러′로 지정된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