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많은 국민이 우려를 제기한 검찰개혁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면서 ″당·정·청이 협의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수사개입 여지가 있는 여러 조항을 삭제해 혹시 모를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인사 재배치 등의 원칙이 검사에게도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당·정·청 간 틈새를 벌리려 했지만, 당·정·청은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며 ″당·정·청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