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중수청법,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은 반대표

입력 | 2026-03-18 11:55   수정 | 2026-03-18 11:5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자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대상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소속 직원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으로 제한하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수청법과 공소청 설치법을 함께 통과시킨 뒤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돼 법안 처리는 20~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