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투기가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다주택·초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냐, 알면서 그러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투자·투기용에 한해서만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축소를 검토 중인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된 기사이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