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윤석열, 8개월간 영치금 '12억 원'‥대통령 연봉 4.6배

입력 | 2026-04-01 13:47   수정 | 2026-04-01 13:5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간 받은 영치금이 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 6천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인출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천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때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