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29 17:34 수정 | 2026-04-29 17:34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학교의 소풍과 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 논의 이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소송 과정에 있어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도중 일부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안 가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도록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