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북한 "핵 보유는 헌법상 의무"‥외교부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가"

입력 | 2026-05-07 18:01   수정 | 2026-05-07 18:01
북한이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에 구속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북한의 핵 보유는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의 주장이나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유엔에선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조약 이행 점검을 위한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