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 국무회의 통과‥친일 행위자 재산조사위 재설치

입력 | 2026-05-26 14:49   수정 | 2026-05-26 14: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했는데,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를 재설치할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법안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