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국방부,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추진‥'여의도 150배' 보호구역도 해제

입력 | 2026-06-17 11:36   수정 | 2026-06-17 12:01
국방부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가량 끌어올리고, 여의도의 150배 규모에 해당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8km 가량 설정되어 있는 민통선을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남쪽 25km 안에서 민통선 이남 지역인 ′제한보호구역′도 군사기지와 시설별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해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군사장애물 철거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턴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군사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해제되는지를 언급하면 부동산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 세부적인 지역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