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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이화영 1심, 이 대통령 표적 수사 다시 확인‥국힘 곡해 말아야"

입력 | 2026-06-20 17:18   수정 | 2026-06-20 17:1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드러났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 판단을 곡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힘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 기각인데도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 박았다″며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오늘 새벽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외에 이 전 지사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며, 북한에 대한 묘묙 및 밀가루 지원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