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7년 옥살이' 4·3 희생자 위자료는 0원?‥법원 "형사보상금 공제·형평성 고려"

입력 | 2026-01-09 16:19   수정 | 2026-01-09 16:19
제주 4·3 사건 당시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고 김정수 씨의 유족들이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에 대한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이미 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9억 3천여만원 지급됐기 때문에 더 지급할 위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가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8백만원 위자료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모두 5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보다 턱없이 적은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다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서 인정된 위자료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