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의원이 어제 SNS에 무고를 주장한 데 대해, 고소인 측이 ″적반하장식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영상에 명백히 찍혔음에도 왜곡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습 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단 1초 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SNS에 고소인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라며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여성과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 고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