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서울중앙지법이 정기 인사 전까지 내란과 외환 사건의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두 부장판사가 다음 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전까지 임시로 내란과 외환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만족한 법관 가운데 2명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법원은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