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지난해 산재 의무 위반 사업장 376곳‥현대건설·GS건설 재공표

입력 | 2026-01-29 13:53   수정 | 2026-01-29 13:53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가 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등입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표된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입니다.

2024년 이전에 사안이 발생했어도 2025년에 형이 확정됐다면 이번 2025년 공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재공표된 사업장은 6곳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재공표됐고, 효성중공업도 2023년에 이어 다시 공표됐습니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11곳입니다.

2022년 3명이 사망한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도 포함됐습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인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업이 188곳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제조업이 8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입니다.

2024년 4명이 다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과 같은 해 3명이 다친 코스모텍 2공장이 포함됐습니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으로 2곳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