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 압류 착수

입력 | 2026-02-04 17:35   수정 | 2026-02-04 17:4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한정해 재산 압류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심 추징 선고를 바탕으로 이들 명의로 된 재산의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5억 원과 특가법상 뇌물 3억 1천만 원,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37억 2천만 원가량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의 외제 차와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가 법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압류 조치를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지만 내지 않아 그제 강제집행예고장을 보내고, 오늘 압류 조치에 돌입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