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사건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