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담합가격' 밑으로 팔지마" 공인중개사 괴롭힌 '작전세력' 적발

입력 | 2026-02-12 17:02   수정 | 2026-02-12 17:02
집값을 담합하고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괴롭힌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하남과 성남, 용인 등지에서 불법 가격 담합 등을 한 주민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179명은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10억 원 이하로 매물을 팔지 못하게끔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10억 원 이하로 나온 매물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허위 매물 취급 업소′라며 포털사이트에 신고하고,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반복했는데, 한 중개사는 경기도 조사에서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 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하남시 공무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담합 행위를 주도한 아파트 주민은 최근 자신의 주택을 10억 8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역세권 아파트 단지 여러 곳의 주민 9백여 명이 담합해 오픈채팅방을 열고,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계속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순번을 정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꾸려 비회원 공인중개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수사TF팀′은 핵심 용의자 4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