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단독] 윤석열 "한동훈 쏴죽이겠다" 발언, 재판서 사실 인정 안 돼

입력 | 2026-02-20 09:13   수정 | 2026-02-20 09: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사령관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C가 확인한 1130쪽 분량의 내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윤 전 대통령 주관 하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관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앞서 법정에서 이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 모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한동훈의 이름을 말한 것은 들은 적이 있으나, 이는 2024. 11.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진술함에 있어 ′한동훈′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곽종근의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위 모임 당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의결을 주도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조지호가 위 사람들에 대한 우선 체포지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며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조지호가 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계엄 직후 방첩사의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보고 받고 이에 응할 것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설령 피고인 조지호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내란 범행에 대해 여인형 등과 함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