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 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2026~2030년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하루 한 갑씩 30년 혹은 하루 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인데, 오는 2028년부터는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장암 검진은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입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지난해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