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수사 무마' 대가 뇌물 1억여 원 받은 경찰관 1심 징역 6년

입력 | 2026-03-03 14:34   수정 | 2026-03-03 14:3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기 관련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알게 된 사기 사건 피의자 4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 경찰관은 2023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두 80차례에 걸쳐 허위 근무 내역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신청해 788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과 피의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한 법무법인 사무장은 지난달 2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