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04 10:15 수정 | 2026-03-04 10:20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의 위조품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110억 원 상당의 위조 ′폴로′ 상표 의류를 만들고 유통하려 한 조직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위조품 의류를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상표 없는 의류를 1장당 6천 원에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자수 기계로 정품과 동일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경기 포천과 남양주 일대 공장과 창고를 압수수색해 시가 110억 원 상당의 위조 의류 약 5만 점을 압수했습니다.
세관은 ″비공식 판매처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