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경찰, '1억 원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송치‥녹취 공개 두 달여만

입력 | 2026-03-11 08:00   수정 | 2026-03-11 08:55
지방 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던 경찰은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고 보고, 두 사람에게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김병기 의원에게 털어놓으며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MBC가 보도하면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3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헌금을 주려 모의했다는 의혹과 강 의원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은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송치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