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