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조희대·지귀연·조은석 '법왜곡죄' 사건, 서울청 광수단이 수사

입력 | 2026-03-23 12:02   수정 | 2026-03-23 12:07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건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조 특검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나머지 5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이고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청장은 다만 경찰 전문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광역수사단만 해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50명은 된다″며 ″경찰의 법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재판이나 수사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