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건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조 특검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나머지 5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이고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청장은 다만 경찰 전문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광역수사단만 해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50명은 된다″며 ″경찰의 법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재판이나 수사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