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법원, '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6-03-23 23:14   수정 | 2026-03-23 23:42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돈 봉투와 아내의 악기 교습공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