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尹 계엄 지시문건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

입력 | 2026-03-24 13:44   수정 | 2026-03-24 13:46
이른바 ′계엄 문건′ 수령 경위에 대해 국회와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같은 법원 형사35부가 기각한 데 대해 어제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재판을 다시 형사33부가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 전 부총리가 즉시항고 하면서 기피신청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전망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재작년 12월 3일 계엄 직전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아 읽어봤는데도, 나중에 확인한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위증하고 이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도 당시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