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탈영 후 승용차 훔쳐 도주 해병대원 5시간 만에 검거

입력 | 2026-03-26 09:32   수정 | 2026-03-26 09:32
경기 김포경찰서는 탈영 후 차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소속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습니다.

이 일병은 오늘 새벽 0시쯤 인천 서구 검단동 해병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병은 훔친 승용차로 거주지가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했다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 받아 출동한 뒤 일병을 검거해 군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