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방송처럼 단순히 개별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발언 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