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를 상대로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연희동 저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어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채와 정원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이라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숨지면서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