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단독] 前법관회의 의장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행정처는 물러서야"

입력 | 2026-04-07 14:03   수정 | 2026-04-07 14:04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법원행정처는 앞으로의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판사는 오늘 오전 법관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까지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김 판사는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후속 논의에서 앞으로 그 대상인 행정처가 제외되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만 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 판사는 사법개혁 3법 국회 의결 과정을 두고 ″재판제도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개정 요청의 근저에 있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법치국가 원리나 재판 독립을 지키며 이를 반영하고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