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7 14:05 수정 | 2026-04-07 14:05
′순직해병′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1심은 이 씨가 측근과 함께 직접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논리대로면, 누군가에게 증거인멸을 시키면서 직접 손을 보태면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 시키면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 지시로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씨에 대해선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른바 ′선수′로,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 씨는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