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