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이 피해자 집에 가정용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김훈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평소 생활을 확인해야겠다′며 피해자 집에 홈캠을 설치하도록 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일로 ′1백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고, 이후 이사 간 피해자를 찾아내 거듭 재결합을 요구한 끝에 경기 구리와 남양주를 오가며 다시 교제하던 상태였습니다.
김훈의 집착과 금전 문제 등으로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 1월 ″진짜 제발 헤어지자″, ″너무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2월에는 스토킹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혐의로 김훈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훈은 정보공개 청구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열람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 혐의도 신고한 것을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고소 취소를 받으려 시도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훈은 피해자의 진술로 자신이 구속되면 운영 중인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불안함과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원망 등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훈은 지난달 초 흉기 두 자루를 구입하고 렌트한 차량에 선팅을 추가로 했으며, ′전자발찌 신호 차단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선팅 업체에서 습득한 임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채 피해자 직장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해 출퇴근 시간과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차량을 가로막은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